연간 이자율 360% 지급하는 고객도 있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이대부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를 연 39%로 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10명 중 3~4명은 이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8일 한국금융대부협회가 대부업 이용자 3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체의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39%)을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 48.96%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은 9%에 달했다. 연 360%에 달하는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리는 이용자도 전체의 5%에 이르렀다.
법정 최고 금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용자는 최고 금리를 초과해 빌리는경우가 전체의 37%였다. 전체의 57%는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대부업 적용 금리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은 금감원 등의 강력한 지도에도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 이용자 14%는 불법 추심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1% 포인트늘었다.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경험자는 전체의 6%였고 폭행, 협박, 방문을통한 공포감 조성도 각각 1%였다.
대부업 채무자의 83%는 가족 모르게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54%는가족이 대부업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부 계약 체결 시 주변인의 연락처 및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전체의 10%나 됐다. 대출 중개수수료 지급 요구(8%), 선이자 및 각종 수수료 공제를 포함한불법 고금리 대출(5%)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민원상담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대부업 피해 신고를 못 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37%에 달했다.
대부업 이용자 학력은 고졸이 52%로 가장 많았다.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각각 49%와 21%, 주부는 11%였다. 프리랜서나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취업자 등 비정규직근로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 이용자의 57%는 교육비, 병원비 등 긴급한 가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카드 연체 상환 등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21%)도 많았다.
대부업 채무자 1인당 대출액은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5%로 가장 많았고 500만~1천만원이 30%였다. 1천만~3천만원은 11%였다.
1인당 총 부채는 3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7%에 달했다. 6개월 이상 대부업 연체율은 2%였다.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용자는 전체의 5%였다.
대부업 채무자의 31%는 1개 대부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2~3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45%였다.
대부업 이용자의 41%는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14%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수수료율은 대출액의 5% 이하가 전체의 6%를 차지했다.
정상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전체의 82%가 3천만원 이하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30대는 500만원 이하, 40~50대와 60대는 500만~1천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비중을 차지했다.
대부업을 알게된 경로는 케이블 등 TV 광고가 전체의 40%였고 인터넷과 대부중개업체가 17%였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신용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액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각각 34%와 26%에 달했다. 대부업체 선택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이자율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42%였다.
대부업 이용자의 65%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가장 나쁜 점으로 꼽았지만, 이용자의 58%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 좋다고 답했다.
취약계층에게 대부업은 이자가 매우 높아 부담되지만 가장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 당국이대부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은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 이자를 연 39%로 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10명 중 3~4명은 이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을 정도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8일 한국금융대부협회가 대부업 이용자 3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전체의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 39%)을 초과하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 48.96%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응답은 9%에 달했다. 연 360%에 달하는살인적인 금리에 시달리는 이용자도 전체의 5%에 이르렀다.
법정 최고 금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용자는 최고 금리를 초과해 빌리는경우가 전체의 37%였다. 전체의 57%는 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대부업 적용 금리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은 금감원 등의 강력한 지도에도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 이용자 14%는 불법 추심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1% 포인트늘었다. 전화 등을 통한 불안·공포감 경험자는 전체의 6%였고 폭행, 협박, 방문을통한 공포감 조성도 각각 1%였다.
대부업 채무자의 83%는 가족 모르게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업 이용자의 54%는가족이 대부업 대출 사실을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알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대부 계약 체결 시 주변인의 연락처 및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전체의 10%나 됐다. 대출 중개수수료 지급 요구(8%), 선이자 및 각종 수수료 공제를 포함한불법 고금리 대출(5%)도 적지 않았다.
소비자민원상담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대부업 피해 신고를 못 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37%에 달했다.
대부업 이용자 학력은 고졸이 52%로 가장 많았다.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각각 49%와 21%, 주부는 11%였다. 프리랜서나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취업자 등 비정규직근로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 이용자의 57%는 교육비, 병원비 등 긴급한 가계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카드 연체 상환 등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21%)도 많았다.
대부업 채무자 1인당 대출액은 500만원 이하가 전체의 55%로 가장 많았고 500만~1천만원이 30%였다. 1천만~3천만원은 11%였다.
1인당 총 부채는 3천만원 이하가 전체의 87%에 달했다. 6개월 이상 대부업 연체율은 2%였다.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용자는 전체의 5%였다.
대부업 채무자의 31%는 1개 대부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2~3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45%였다.
대부업 이용자의 41%는 대부중개업체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14%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수수료율은 대출액의 5% 이하가 전체의 6%를 차지했다.
정상적인 자활을 위해서는 전체의 82%가 3천만원 이하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20~30대는 500만원 이하, 40~50대와 60대는 500만~1천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비중을 차지했다.
대부업을 알게된 경로는 케이블 등 TV 광고가 전체의 40%였고 인터넷과 대부중개업체가 17%였다.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신용 등으로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대출액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각각 34%와 26%에 달했다. 대부업체 선택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이자율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42%였다.
대부업 이용자의 65%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가장 나쁜 점으로 꼽았지만, 이용자의 58%는 급전이 필요할 경우 신속한 대출이 가능해 좋다고 답했다.
취약계층에게 대부업은 이자가 매우 높아 부담되지만 가장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