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하청업체가 고객과 보험금 합의…당국 적발

입력 2013-09-10 06:01  

흥국화재·한화손보·롯데손보 징계받아

하청업체에게 고객의 보험금 합의를 맡긴 흥국화재[000540] 등 손해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000370], 롯데손해보험[000400]에 대해 손해사정업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해당 직원에 주의 조처를 내렸다.

손해사정업체는 보험 사고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곳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산정해 보험사에 청구하는데 해당 보험사가 인정해주지않으면 무효가 된다.

일각에서는 수수료를 받고자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사와 짜고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피해자의 보상금에 대하여 합의나 절충을 할수 없고 피해자에게 얼마에 합의하라고 강요도 할수도 없다.

그러나 이들 손보사의 손해사정업체들은 규정을 어기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합의서를 받아내 물의를 일으켰다. 고객의 보험금 보상 합의는 보험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를 부당하게 하청업체에 맡긴 셈이다.

흥국화재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손해사정 업체에 보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해 2천989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손해사정 업체가 권한을벗어나 136명의 고객에게 합의서를 받았는데 흥국화재가 이를 내버려뒀다가 금감원에 들통났다.

한화손보는 이 기간 4천596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처리하면서 이 업체가 231명의 고객에게 합의서를 받았으나 감독을 소홀히 했다.

롯데손보도 1천540건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58명에게 합의서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아닌 손해사정 업체가 고객과 합의를 시도하는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그러나 워낙 보상 업무가 많다보니 고객의 보험금 합의를 위탁 업체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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