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당 연대보증 요구한 기업은행 징계

입력 2013-09-11 18:55  

중소기업은행[024110]이 대출 과정에서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강요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37건(139억원)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출기간 연장 등 업무를 취급하면서 조건변경을 위한 추가약정 체결 없이 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1천700만원의 대출 이자를 더 받은 사실도 들통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조치했다.

아울러 근저당권 설정액이 대출 채권액 수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규정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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