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RBC) 비율을 높여준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 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 신용위험계수의 중간값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종 자본증권이란 상법상 채권이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상 주식인 유가증권으로, 보험회사가 가진 신종자본증권을 채권으로 분류하느냐 주식으로 분류하느냐에따라 리스크 산출 결과가 달라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차이에 따라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 제도를 개선하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 RBC비율이 5%포인트 올라가고 1조4천억원의 자본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보험사의 투자여력이 커지고 리스크관리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신종 자본증권의 신용위험이 일반 채권보다 높지만 주식보다는 낮은 점을 고려해 신용등급별로 주식과 채권 신용위험계수의 중간값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종 자본증권이란 상법상 채권이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상 주식인 유가증권으로, 보험회사가 가진 신종자본증권을 채권으로 분류하느냐 주식으로 분류하느냐에따라 리스크 산출 결과가 달라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시기준이율과 최저보증이율 간 차이에 따라 금리연동형상품 듀레이션을 현행 2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 제도를 개선하면 6월 말 기준으로 보험사 RBC비율이 5%포인트 올라가고 1조4천억원의 자본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보험사의 투자여력이 커지고 리스크관리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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