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지나치게 주면 면세점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현재 국내 면세점 점포는 모두 34개다. 중소·중견기업이 5개(14.7%), 기업상호출자제한 및 대기업이 19개(55.9%),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이 10개(29.4%)를각각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을 중소·중견기업이20% 이상, 대기업이 60% 미만을 갖되 20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을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이미 60%에 못 미치는 만큼 개정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특허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대신 1980~1990년대 면세점 기업의 폐업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브랜드 유치, 기획 등이 취약하고 구매력(buying power)이 낮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병행수입 시 정품 확인에 한계가 있어 외국 구매자들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외국과 비교해도 각국 법규에는 면세점 사업자를 할당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DFZ, 태국에선 킹파워, 대만은 에버리치, 호주는 JR 등그 나라의 대형 면세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준수 롯데면세점 이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종료하거나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의 특허 비율이 60%를 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일부 매장을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개정안 시행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이나 공기업이 면세 사업에서 철수하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당시의 특허 '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묵 케이원전자 전무이사는 "지방면세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미화 400달러인 면세 한도를 술·담배·향수까지 포함해 1천달러 정도로 올리고, 내국인의 구매한도를 현재 3천달러에서 5천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이사는 "중소업체의 면세점 사업은 '안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노하우를 전수할테니 이뤄보자'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방의 시내 면세점 사업은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 공적인 기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태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점 매출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면세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만으로는 면세점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매장 면적의 일정 비율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8월 현재 국내 면세점 점포는 모두 34개다. 중소·중견기업이 5개(14.7%), 기업상호출자제한 및 대기업이 19개(55.9%), 한국관광공사 등 공기업이 10개(29.4%)를각각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면세점을 중소·중견기업이20% 이상, 대기업이 60% 미만을 갖되 2018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비중을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비중이 이미 60%에 못 미치는 만큼 개정안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특허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대신 1980~1990년대 면세점 기업의 폐업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브랜드 유치, 기획 등이 취약하고 구매력(buying power)이 낮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병행수입 시 정품 확인에 한계가 있어 외국 구매자들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외국과 비교해도 각국 법규에는 면세점 사업자를 할당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DFZ, 태국에선 킹파워, 대만은 에버리치, 호주는 JR 등그 나라의 대형 면세사업자가 지배적 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준수 롯데면세점 이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사업을 종료하거나 기존의 중소·중견기업이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할 경우상호출자제한기업의 특허 비율이 60%를 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 중인일부 매장을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개정안 시행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이나 공기업이 면세 사업에서 철수하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당시의 특허 '수'는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정묵 케이원전자 전무이사는 "지방면세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미화 400달러인 면세 한도를 술·담배·향수까지 포함해 1천달러 정도로 올리고, 내국인의 구매한도를 현재 3천달러에서 5천달러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이사는 "중소업체의 면세점 사업은 '안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노하우를 전수할테니 이뤄보자'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방의 시내 면세점 사업은 지방관광을 활성화하는 공적인 기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태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점 매출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면세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만으로는 면세점 사업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우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시내면세점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매장 면적의 일정 비율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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