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하도급신고센터서 165억원 지급 조치

입력 2013-09-16 09:56  

대기업에 하도급 대금 4조8천억원 조기집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9일부터 40일가량 '추석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했다고16일 밝혔다.

운영 기간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원의 하도급 대금이 지급됐는데, 이는 지난해추석(123개 중소기업, 108억원) 때보다 늘어난 금액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들에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해 약 4조8천억원의 대금이 조기에 집행됐다.

그룹별로는 현대자동차[005380] 1조4천299억원, 삼성 6천561억원, LG[003550] 7천608억원, 롯데 2천720억원 등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 소요가 많아 하도급대금을 제때 못 받으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자금난이 풀리고 대·중소기업 협력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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