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통한 신규 자금 조달이 회사채의 3.6배
금융시장에서 최근 몇년간 잦은 말썽을 일으켜온 일반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잔액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금융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의 CP 발행잔액(은행연합회 집계 기준)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발행 잔액은 36조5천억원으로 올해 들어 9조7천억원이 늘었다.
이는 기업들이 이 기간 CP 발행을 통해 새로 조달한 자금 규모(순발행액)를 의미한다.
작년 동기의 순발행액(7조원)보다 38.6%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CP 시장에 대거 몰린 2008년 동기(7조2천억원)보다도 더 큰 규모다.
CP는 일반 어음과는 달리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발행하는 융통어음이지만, 2009년에 만기 1년 제한이 폐지되고서는 직접자금 조달수단으로서 회사채 시장을 대체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와는 달리 수요예측 등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최근에는 회사채 대신에 CP를 발행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올해 CP의 순발행액 증가는지난 5월 규제 강화를 앞둔 사전 발행 수요와 회사채 시장의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반기업의 1∼8월 CP 순발행액을 보면 2009년(-2조1천억원)에 순감하고서 2010년 1조1천억원, 2011년 4조원 등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CP 순발행액이 회사채 순발행액(2조원)의 5배에 육박했다.
작년만 해도 연간 CP 순발행액은 5조4천억원으로 회사채 순발행액(17조5천억원)의 31%에 그쳤다.
금융감독당국은 LIG건설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충분한 정보로 CP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자 만기 1년이상 CP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등 대책안을 마련, 올해 이미 규제를 강화했다.
동양그룹 사례에서 문제시된 증권사의 계열사 CP 판매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내달 24일부터는 어려워진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시장에서 최근 몇년간 잦은 말썽을 일으켜온 일반기업의 기업어음(CP) 발행 잔액이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금융사를 제외한 일반기업의 CP 발행잔액(은행연합회 집계 기준)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8월말 현재 발행 잔액은 36조5천억원으로 올해 들어 9조7천억원이 늘었다.
이는 기업들이 이 기간 CP 발행을 통해 새로 조달한 자금 규모(순발행액)를 의미한다.
작년 동기의 순발행액(7조원)보다 38.6%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CP 시장에 대거 몰린 2008년 동기(7조2천억원)보다도 더 큰 규모다.
CP는 일반 어음과는 달리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발행하는 융통어음이지만, 2009년에 만기 1년 제한이 폐지되고서는 직접자금 조달수단으로서 회사채 시장을 대체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와는 달리 수요예측 등 절차를 밟지 않아도 돼 최근에는 회사채 대신에 CP를 발행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올해 CP의 순발행액 증가는지난 5월 규제 강화를 앞둔 사전 발행 수요와 회사채 시장의 위축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반기업의 1∼8월 CP 순발행액을 보면 2009년(-2조1천억원)에 순감하고서 2010년 1조1천억원, 2011년 4조원 등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CP 순발행액이 회사채 순발행액(2조원)의 5배에 육박했다.
작년만 해도 연간 CP 순발행액은 5조4천억원으로 회사채 순발행액(17조5천억원)의 31%에 그쳤다.
금융감독당국은 LIG건설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충분한 정보로 CP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자 만기 1년이상 CP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등 대책안을 마련, 올해 이미 규제를 강화했다.
동양그룹 사례에서 문제시된 증권사의 계열사 CP 판매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내달 24일부터는 어려워진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