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방조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고쳐야"

입력 2013-09-24 10:05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24일 "보험 가입 2년이후의 자살은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자살보험금 지급액은 2008년 916억, 2009년 1천379억, 2010년 1천563억, 2011년1천719억, 2012년 1천7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자살이 감소하고 있지만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보험사기가 지능화·흉포화해 이런 제도는 악용될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이 자살 면책기간인 보험 가입 후 2년 뒤에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자살 면책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과는 다르게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은 표준약관에서는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자살은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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