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30% 세액공제 적용

입력 2013-09-26 09:18  

기재부,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세액공제율이 30%로 차등 적용된다.

2013년 세법개정안이 기부금 등 특별공제 상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보완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 등을 보완한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종안은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해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8월에 내놓은 최초 정부안에서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3천만원 초과 금액에는 30%로 설정, 고액 기부에 대해 더 많은 공제율을 제시하기로 했다.

일례로 5천만원의 기부금을 내면 3천만원까지는 15% 세액공제율을, 나머지 2천만원에는 3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은 내년 1년에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제도를 홍보하고 호텔업계가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 때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는 완화하기로 했다.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 폐지 때는 사후관리를 받지 않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50% 이상 처분할 때에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규정이 추가됐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66만원으로, 5천500만~7천만원에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추가 조치 사항도 세법개정안 최종안에 담았다.

정부는 세 부담 기준선을 애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리면서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이 방법을 세법개정안 최초안 발표 직후 제시한 바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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