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도움된다면 약관 곧바로 개정 가능

입력 2013-09-30 12:01  

수수료 인하처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라면 은행이 금융당국에 사전보고를 하지 않고 약관을 바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은행이 사전보고 대신약관을 먼저 변경한 뒤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밝혔다.

현재 세칙은 은행이 상품약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10일 이내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정하고있다.

금감원은 세칙의 사후보고 대상을 ▲수수료 폐지·인하 또는 징구서류 축소 등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 변경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반영하는 약관 제·개정 ▲법령 제정에 의한 약관 변경 등으로 구체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은행상품 개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약관심사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말했다.

금감원은 또 8·28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을현행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로 1년간 확대하기로 했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규제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부분을보증하는 보험상품이다.

바뀐 시행세칙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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