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착한운전' 서약하면 우대금리"

입력 2013-09-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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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30일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이성한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을맺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 혜택을 준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전국 990개 영업점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받고, 신청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우리금융그룹 모든 계열사 임직원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에 동참키로 했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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