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보증, 전세금 보장보험 요율 12.5% 인하

입력 2013-10-07 11:00  

SGI서울보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7일부터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요율을 12.5% 인하하고 보험가입 조건도 대폭 완화한다고밝혔다.

일례로, 임대차 2년 계약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한 보험료는 월 1만9천300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일 경우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선순위 설정 금액이 시세의 60%인 1억8천만원까지 있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기존 선순위 설정 금액 기준은 50%였다.

이 상품은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 안에 SGI서울보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지역별 보증한도 제한도 없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하고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세금의 70%,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세금의 80%를 보장한다.

SGI서울보증은 지난해 이 상품으로 총 9천777건에 9천289억을 보증했고, 올해는전세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돼 전년보다 약 15% 증가한 총 1만1천300건에 1조1천700억원의 보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1억원에 달했던 전세금 보증은 올해 50억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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