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하나-외환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입력 2013-10-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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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 대신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외환은행의 2대주주(지분6.1%)로서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보유주식 3천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모두 넘겼다.

그러나 일각에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절차가 부당하다며, 대주주인한은이 하나-외환의 주식교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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