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하나-외환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종합)

입력 2013-10-07 17:23  

<<조정환 실장 백브리핑 내용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 입장 발표 내용 추가>>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법리적인 사항과 무효소송의 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주식매수가격결정청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과거 외환은행의 2대주주(지분 6.1%)로서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보유주식 3천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모두넘겼다.

그러나 일각에선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절차가 부당했다며, 대주주인한은이 하나-외환의 주식교환 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한상태다.

이희원 한은 법규실장은 "법률자문 결과 무효소송은 이길 가능성이 작은데다,소송에 따르는 인력·비용·평판 리스크 등을 생각했을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대신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전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외환은행 주식 교환 당시 적용된 매수가격(주당 7천383원)을 더 올려달라는 내용이다.

매수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거 평균치 등을 따져 계산한 것이지만, 한은의취득가(주당 1만원)엔 한참 못 미쳐 한은은 1천34억원의 장부상 손실을 봤다. 한은은 이 가격을 올려달라고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을 찾았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행이 무효소송을 포기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배임)"라며 "국정감사에서 김중수 한은 총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정환 실장은 "한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외환은행 주식을처분했다"며 "근거 없이 중앙은행의 신뢰성에 흠이 가는 '직무유기'나 '배임' 등을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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