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 타점권을 입금하시면 내일 오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쉬운 금융용어 쓰기'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한자와 일본식 표현이 들어간 금융용어가 소비자들이 금융거래를 하는데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어려운 용어가 즐비하게 들어간 대출거래약정서나 상품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해 불완전판매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감독당국은 다만 금융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전문용어와 한자식 표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만큼 현장점검을 하고 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금융용어 순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약정서·상품설명서는 '외계어' 투성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는 아직 한자와 일본식표현이 많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나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등 금융거래를 할때 쓰는 각종 서식에는 앞뒤 문맥으로 그 의미를 짐작해야 하는 단어가 적지 않다.
'약정기한 후에도 계속 임차하고자 할 때는 이 증서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장의 '개서'(改書)는 '새로 쓴다'는 뜻이다.
'입금한 현금, 어음, 수표 등이 동봉한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금액과 상위할 경우 은행이 확인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한다'는 문장에서 '상위'(相違)라는 한자어는 '다르다'는 뜻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뜻은 아니지만 한자어만 따로 떼어서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빚을 일부 갚는다는 '내입'(內入)이라는 표현이나 간병비를 뜻하는 '개호비'(介護費)라는 일본식 표현도 단어만 봐서는 그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자나 제3자가 빚을 갚음), 물상보증인(다른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 안에서만 빚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 사적화의(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채무자와 채무이행 조건을 협의하는 것) 등 전문용어도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돈을 맡길 때보다는 돈을 빌릴 때 어려운 금융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자칫 고객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법조계와 의료계처럼 전문용어와 한자어가 많은 금융계에서도'우리말 쓰기'를 독려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고 은행과 보험,카드 등 각 업권에서 어려운 금융용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급하지만 개선작업은 '게걸음' 다만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외계어' 같은 금융용어가 얼마나 빨리 바뀔지는 미지수다.
금융거래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데다 자주 쓰이는 말을 바꾼다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11년 전인 2002년에도 '중산·서민층 금융이용활성화 및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하나로 '알기 쉬운 금용용어 만들기 심의위원회'를 꾸리고어려운 금융용어 170개를 뽑아 쉽게 풀어쓰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결약서'(結約書), '지체상금'(遲滯償金) 등은 각각 '약정서'와 '지연배상금' 등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지만 '내입', '잔고'(殘高·잔액), '롤오버'(role over·만기연장) 같은 단어는 아직도 금융권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다.
'단생'(單生)보험(1인 보장보험)이라는 단어는 2009년에야 보험사 표준약관에서사라졌다. '보호예수'(금융사가 고객 요청으로 고객의 귀중품을 보관하고 요금을 받는 것)라는 단어는 10년 넘게 살아남아 금감원이 올해 5월 마련한 114개 순화 대상금융용어 목록에 다시 들어갔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금융사가 쉬운 금융용어를 쓰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내년부터는 소비자 의견도 반영해 우리말 사용을 늘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금융용어는 고객이 상품이나 거래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소비자보호가 금융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금융권에서도 자발적으로 쉬운 말을 쓰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은 어려운 용어가 즐비하게 들어간 대출거래약정서나 상품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해 불완전판매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감독당국은 다만 금융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전문용어와 한자식 표현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만큼 현장점검을 하고 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금융용어 순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약정서·상품설명서는 '외계어' 투성이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는 아직 한자와 일본식표현이 많다.
특히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나 보험사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등 금융거래를 할때 쓰는 각종 서식에는 앞뒤 문맥으로 그 의미를 짐작해야 하는 단어가 적지 않다.
'약정기한 후에도 계속 임차하고자 할 때는 이 증서의 개서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장의 '개서'(改書)는 '새로 쓴다'는 뜻이다.
'입금한 현금, 어음, 수표 등이 동봉한 입금의뢰서에 기재한 금액과 상위할 경우 은행이 확인한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한다'는 문장에서 '상위'(相違)라는 한자어는 '다르다'는 뜻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뜻은 아니지만 한자어만 따로 떼어서 보면 그 의미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대출빚을 일부 갚는다는 '내입'(內入)이라는 표현이나 간병비를 뜻하는 '개호비'(介護費)라는 일본식 표현도 단어만 봐서는 그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해 이해관계자나 제3자가 빚을 갚음), 물상보증인(다른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기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 안에서만 빚갚을 의무를 지는 사람), 사적화의(채권자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를 유예하고 채무자와 채무이행 조건을 협의하는 것) 등 전문용어도 알아듣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돈을 맡길 때보다는 돈을 빌릴 때 어려운 금융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자칫 고객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속속들이 알지 못한 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결국 금융당국은 법조계와 의료계처럼 전문용어와 한자어가 많은 금융계에서도'우리말 쓰기'를 독려하는 것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고 은행과 보험,카드 등 각 업권에서 어려운 금융용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급하지만 개선작업은 '게걸음' 다만 이런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외계어' 같은 금융용어가 얼마나 빨리 바뀔지는 미지수다.
금융거래는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데다 자주 쓰이는 말을 바꾼다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11년 전인 2002년에도 '중산·서민층 금융이용활성화 및금융이용자 보호정책'의 하나로 '알기 쉬운 금용용어 만들기 심의위원회'를 꾸리고어려운 금융용어 170개를 뽑아 쉽게 풀어쓰기로 했다.
이 가운데 '결약서'(結約書), '지체상금'(遲滯償金) 등은 각각 '약정서'와 '지연배상금' 등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지만 '내입', '잔고'(殘高·잔액), '롤오버'(role over·만기연장) 같은 단어는 아직도 금융권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다.
'단생'(單生)보험(1인 보장보험)이라는 단어는 2009년에야 보험사 표준약관에서사라졌다. '보호예수'(금융사가 고객 요청으로 고객의 귀중품을 보관하고 요금을 받는 것)라는 단어는 10년 넘게 살아남아 금감원이 올해 5월 마련한 114개 순화 대상금융용어 목록에 다시 들어갔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은 금융사가 쉬운 금융용어를 쓰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내년부터는 소비자 의견도 반영해 우리말 사용을 늘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려운 금융용어는 고객이 상품이나 거래 세부사항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자칫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소비자보호가 금융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금융권에서도 자발적으로 쉬운 말을 쓰려고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