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실 관리한 삼성화재 등 보험사 3곳 징계(종합)

입력 2013-10-10 17:08  

<<세부 적발 사항 추가>>금감원, 과태료 부과

삼성화재[000810]가 청약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감독 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AXA손해보험과 KB생명, 보험대리점들도 제재를 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삼성화재가 전화를 이용한 고객 모집 과정에서 청약 내용 등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1천만원, 관련 직원5명을 견책 상당 조치했다.

삼성화재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에 판매한 삼성명품콜 상해보험 등 322건의 보험 계약을 청약하는 과정을 음성 녹음된 파일로 보관하지 않았다.

AXA손보는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자동차 보험금을 임의로 축소해 당기 순익을왜곡한 사실이 들통나 기관주의 및 임직원에 주의적 경고 상당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AXA손보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4월에 보상담당 직원이 사고 건별로 추산한 보험금을 본사에서 임의로 삭감하도록 해 2008~2011회계연도 당기순익을 최대 27억원이나 부풀렸다.

KB생명은 보험모집 수수료 지급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과징금 5천5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3명은 감봉됐다.

보험대리점인 뉴중앙은 모집 규정 위반으로 기관 경고에 과태료 1천만원, 에프앤스타즈는 과태료 500만원, 피플라이프는 과태료 5천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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