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미끼로 한 구직자 대출사기 조심하세요"

입력 2013-10-14 12:00  

서울에 사는 A씨(26)는 올해 5월 한 증권선물투자회사에 취직하는 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를 만들고 저축은행 3곳에서 연 36%에 1천500만원을 대출받아 계좌에 넣었다.

회사는 계좌 개설 수당으로 매일 12만원을 주고 3개월이 지나면 대출금도 상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돈만 가로챘다.

결국 A씨는 월 45만원의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자가 될 처지에놓였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청년 구직자에게 대출을 유도해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1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가짜 증권선물투자회사 직원모집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다음 구직자에게 취업조건으로 계좌당 500만원이 입금된 증권선물계좌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매일 2만원(1계좌)∼18만원(4계좌)의 인센티브를 주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도 시켜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대출금만 가로챘다.

경찰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구직자 등 400여명이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투자나 물품구입을 이유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취업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회사 측이 구직자 몰래 대출을 받아 가로챌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취업시즌을 앞두고 구직자 대출사기가 더 발생할 수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을 현장조사하겠다"며 "대출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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