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꼼수' 소셜커머스 업체 4곳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3-10-15 12:00  

쿠팡·티몬·위메프·그루폰 위반 반복

소셜커머스의 할인율 과장 관행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가격을 낮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소셜커머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천만원, 과징금 총 5천100만원을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포워드벤처스(사이트명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그루폰 등 주요 4개 업체다.

국내 소셜커머스는 제한된 시간에 공동구매로 파격적인 할인 판매를 하는 전자거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할인율이 소비자 구매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보니 교묘한 방법으로 할인율을 과장해 표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는 우선 상품명과 가격 정보만을 간략히 표시한 첫 화면에 사실과는 다른거짓된 정보를 올려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일례로 한 소셜커머스의 여행·레저코너 첫 화면은 '펜션 및 무한리필 바비큐패키지' 상품이 56% 할인가인 3만5천원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정작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는 바비큐를 제외한 숙박비만의 가격인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요일 숙박에 바비큐 제공을 포함하려면 5만원을 추가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결합상품 일부에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내걸면서 마치 그 결합상품 가격인 것처럼 거짓 가격표시를 하다 적발된 경우는 쿠팡 44건, 티켓몬스터 26건, 위메프 40건, 그루폰 13건 등 총 123건이었다.

대인·소인 가격 중 소인 가격만을 첫화면에 표시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여행 및 워터파크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첫 화면에 소인 기준 가격이라는 표시 없이 소인이용권(1만8천500원) 가격만을 내걸고, 대인 가격은 상세페이지에 들어가서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기만적 가격표시 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쿠팡 12건, 티켓몬스터 12건, 위메프 5건, 그루폰 3건 등 총 32건이었다.

공정위는 4개 업체에 대해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업체당 1천만원씩 총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과거 시정조치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4개 업체에 총 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제재조치로 소셜커머스에서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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