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스키장 국유지 매입시 대금 10년 분할납부

입력 2013-10-16 06:12  

골프장이나 스키장이 들어선 국유지를 시설 소유자가 사들일 경우 매입대금을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선 국유지를 해당 점유자에게매각하는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대 3년까지 가능했던 분할납부 기준을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10년까지로 완화했다.

면적이 넓은 골프장과 스키장 등 체육시설은 시설 부지 안에 국유지가 포함돼있는 경우 이를 대부받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은 읍·면 지역과 1만㎡ 이상 국유농지만 경작자 수의 매각이 가능했으나앞으로는 지역 요건과 면적 요건이 모두 폐지된다.

사유 건물로 점유 중인 국유지의 경우 해당 점유자가 수의매각할 수 있는 점유일 기준을 2003년 12월31일 이전에서 2012년 12월31일 이전으로 늘어난다.

100㎡ 이하(특별시·광역시 제외)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국유지 매각시경쟁입찰 방식인 경우 기존처럼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매각예정가격을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보존 부적합 국유재산정리 및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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