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식료품·의약품 중계무역 허용한다

입력 2013-10-16 08:25  

정부가 이란과의 중계무역을 금지하던 규정을완화해 식료품,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의 중계무역을 허용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식료품,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의 경우 중계무역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난달 16일부터중계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말했다.

현재 이란과의 거래는 원화결제시스템으로 이뤄진다. 이는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하는 대(對) 이란제재법을 만들자 무역거래를 위해 만든 우회로다.

국내 기업은 2010년 10월부터 우리은행, 기업은행[024110] 등에 개설한 이란 중앙은행(CBI)의 원화 계좌를 통해 수출입대금을 원화로 결제하고 있다. 이란에서 원유를 들여올 때 수입대금을 이들 은행의 CBI 주(主) 계좌에 넣으면 대이란 수출업체가 수출 대금을 CBI 자(子) 계좌에서 빼가는 방식이다.

지금까진 위장거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원화결제시스템에서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단 국내 보세구역까지 들여왔다가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은 금지해왔다. 한국산이나 이란산 물품을 한-이란 간 직거래할때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제 정부는 '인도적 물품'에 한해 중계무역을 허용한다. 농산품 등 식료품, 공인기관이 발행한 제조·수입 허가서를 보유한 의료장비·의약품이 그 대상이다.

인도적 물품의 중계무역을 허가받으려면 2010년 9월 이후 인도적 물품의 대(對)이란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전문무역상사여야 한다.

거래 형태는 국내 기업이 G2G(정부기관 간) 거래를 중계하거나 국내 수입통관후 재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국 기업의 경우 위장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외하기로 했다.

허용 규모는 2013년 이란과의 무역에서 예상되는 적자를 고려해 제한된다. 기업당 세부 한도는 전략물자관리원(☎02-6000-6400)에 문의하면 된다.

현 부총리는 지난 7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하고, 미국의 엄격한 이란제재로 한국 중소기업이 대 이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차관과서울 회담에서 이번 인도적 물품의 중계무역 허용 조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과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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