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비리 공공기관 직원 퇴직금 감액"

입력 2013-10-16 22:25  

시간제 공무원에 공무원연금 적용 검토

비리를 저지르거나 방만 경영을 일삼는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의 퇴직금을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퇴직금 잔치까지 벌이는 동안 기재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추궁하자 현 부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직원이 부당행위를 저지를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 평가에서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펑펑 썼다"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 부총리는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할 때 이런 문제기관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준의 업무 추진비를 감액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시간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겠냐"고 묻자 "그런 방안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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