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금융위, 산하기관 감독 의무 소홀"

입력 2013-10-17 14:05  

금융위원회가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법적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금융위가 감사를 하는 기관 중 가운데 비영리법인과 위탁업무 수행기관은약 140곳이다.

일반적으로 산하기관 감사는 기관과의 형평성, 연간감사계획을 고려해 통상 3년주기로 실시한다.

하지만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인력 부족 등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령과 규정에는 없는 '상시인원 50명이상이거나 연간 예산 100억원 이상 기관'이라는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휴면예금재단·공인회계사회·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등 13곳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 중 여신금융협회는 10년, 신용회복위원회는 8년, 한국회계기준원은 7년, 금융보안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은 6년이 지나서야 감사를 했고 자본시장연구원은 1997년 개원 이후 올해 들어 16년만에 처음 감사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주무관청이 장기간 감사를 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기관이 고유사업과 인사, 예산, 회계 부문에서 전방위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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