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영업소간 50m 거리제한 5년 연장된다

입력 2013-10-20 06:07  

올해 말로 끝나는 담배영업소 간 50m 거리 제한규정이 5년 연장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상 '담배영업소 간 거리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의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반 소매인끼리 지나친 경쟁을 막아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거리 규제는 기존 편의점의 50m 반경 안에서 다른 편의점의 출점을 막는역할도 한다. 편의점은 전체 매출의 40%가량을 담배에서 올리기 때문이다.

권준호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올해말로 일몰을 맞는 거리제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거리제한이 없으면 소매점이 난립해경쟁이 치열해지고,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하기 쉬워지거나 흡연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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