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한다

입력 2013-10-21 09:00  

정부가 증권사 간 외환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증권사 간 외환 현물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외환거래규정은 증권사가 시장에서 외환을 거래할 때 반드시 외국환은행을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있도록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기적 우려가 있는 건 빼놓고 증권사가 다른 업권에 비해 차별받던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법상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주식대차거래를 올해 안에 사전허가제에서 사후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업자들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연내에 외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반영할예정이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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