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부가세 부과, 세수증대 불확실"

입력 2013-10-23 12:01  

금융연구원 추산 결과

최근 학계 등 일각에서 주장되는 은행 부수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오히려 세수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타당성 연구'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은행 수수료 수익에 대해 과세할 수는 있겠지만, 세수 증대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보험업 서비스 대부분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최근 학계에서이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세수 확보를 위해 은행 수수료 수익에 부가세를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은 금융기관의 과세대상 업무 비중이 작아 과세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면서 "그러나 세수 효과의 크기는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은행 수수료를 B2C(은행-일반고객)와 B2B(은행-기업고객) 거래로 나눠 부가세 부과에 의한 정부 세수 증대 효과를 추산한 결과, B2C 거래 분야에서는 최대 1천500억원 늘지만 B2B에서는 최대 1천600억원 세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은행 수수료 거래의 약 70%가 B2B거래"라며 "은행 수수료에 대한 과세 문제는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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