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특송화물 통한 짝퉁 수입액 급증"

입력 2013-10-28 10:54  

특송화물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이 민주당 이인영 의원(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송 화물을 이용한 짝퉁 반입은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641억원(35건)이 적발됐으며 2009년부터 집계치는 총 978억원(139건)에 달했다.

특송화물을 이용한 짝퉁 적발 금액은 2009년 67억원, 2010년 24억원, 2011년 172억원, 2012년 74억원으로, 올해에는 예년에 비해 적발 금액이 적게는 수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증가한 셈이다.

특송화물을 이용한 짝퉁 수입은 대부분 여러 명의를 도용해 가짜 송장을 작성하고 마치 국내에 있는 개인이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수법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법령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라도 수출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령은 전자상거래가 발달하지 않았던 1996년에 제정된 것으로특송 화물과 전자상거래 위주로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한 통관환경에 맞춰 관련 법제도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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