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직권조사 59건…예년 평균의 절반도 안돼

입력 2013-10-29 06:07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거래법 위반유형별 사건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올 초부터 이달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총 59건의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는 남은 두 달을 고려하더라도 작년 한 해 동안의 직권조사 건수 151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최근 몇 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건수는 2008년 246건, 2009년 229건, 2010년 210건, 2011년 248건 등으로 대부분 한 해 200건을 웃돌았다.

직권조사는 신고접수에 따른 조사와는 달리 신고가 없더라도 공정위가 능동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대개 전년도 말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유형별로 보면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한 해에 적게는 24건, 많게는 115건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10월까지 단 13건의 조사만을 직권으로 착수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는 남양유업[003920] 사태에서 발생했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비롯해 부당지원, 부당고객유인, 거래강제 등 '갑을 횡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포함된다.

부당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8∼2012년 공정위가물가억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연간 32∼55건의 직권조사를 벌였지만, 올해는10월까지 9건의 직권조사만을 수행했다.

기업결합제한과 관련해서는 직권조사가 2008∼2012년 연간 19∼39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10건으로 줄었고, 경제력 집중억제 관련해서는 2008∼2012년 연간 31∼108건에서 올해 10월까지 25건으로 낮아졌다.

이밖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2008∼2012년 연간 11∼2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2건에 그쳤다.

모든 사건 유형에서 남은 11∼12월 두 달간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매진한다 해도평년 수준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10월까지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신고를 접수한 건수는 총 341건으로, 역시 최근 5년간(742∼1천253건) 평년치를 밑돌았다.

공정위는 올해 유독 직권조사 사건처리가 적었던 이유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에조직역량을 집중한 점과 위원장 공백기, 세종시로의 청사이전 등을 들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하반기 들어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두면서 기업에 부담을주는 직권조사를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벌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의 장흥배 간사는 "올해 신고가 특별히 늘어나 업무부담이 과중해진 것이 아닌데 직권조사가 줄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박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직권조사 건수가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연말에도 직권조사가 상당수 이뤄지는 만큼 최종 결과는 올해가 지나서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pan@yna.co.kr,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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