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측 입장 추가해 반영.>>효성 "평균 잔액은 383억원…정상 절차 거친 대출"
효성캐피탈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1조2천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문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1천26회에 걸쳐 총 1조2천341억원(취급 금액 기준)의 자금을 대출했다.
특히, 효성캐피탈은 조 회장의 3남인 현준·현문·현상 씨에게 모두 598회에 걸쳐 4천152억원을 대출해줬다.
첫째인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240회에 걸쳐 1천766억원을, 둘째인 조현문 전효성 부사장에게는 196회에 걸쳐 1천394억원을, 셋째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에게는 162회에 걸쳐 991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효성의 고동윤·최현태 상무는 효성캐피탈로부터 37회에 걸쳐 714억3천만원을대출받았고, 다른 임원 6명도 33회에 걸쳐 683억1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효성캐피탈은 노틸러스 효성, ㈜효성, 효성도요타, 두미종합개발 등 총15개의 계열사에 358회에 걸쳐 8천49억원 가량을 빌려줬다.
민 의원은 "이들 임원과 계열사에 대한 대출은 결과적으로 조석래-조현준-조현상으로 이어지는 총수 일가에 다시 입금된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제2금융권이 대주주의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문제 제기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제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금산 분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효성[004800]은 "대출 현황은 취급액보다는 잔액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며 "효성캐피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잔액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평균 383억원(연도말 잔액기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효성캐피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잔액은 10월 현재 77억원으로, 계열사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간 원금과 이자 등의 연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는 내달 1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된 상태다.
한편, 효성은 지난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총 3천652억원(자기자본의 12.1%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효성캐피탈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일가 등 특수 관계인에 1조2천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정문위원회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에1천26회에 걸쳐 총 1조2천341억원(취급 금액 기준)의 자금을 대출했다.
특히, 효성캐피탈은 조 회장의 3남인 현준·현문·현상 씨에게 모두 598회에 걸쳐 4천152억원을 대출해줬다.
첫째인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240회에 걸쳐 1천766억원을, 둘째인 조현문 전효성 부사장에게는 196회에 걸쳐 1천394억원을, 셋째인 조현상 효성 부사장에게는 162회에 걸쳐 991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효성의 고동윤·최현태 상무는 효성캐피탈로부터 37회에 걸쳐 714억3천만원을대출받았고, 다른 임원 6명도 33회에 걸쳐 683억1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효성캐피탈은 노틸러스 효성, ㈜효성, 효성도요타, 두미종합개발 등 총15개의 계열사에 358회에 걸쳐 8천49억원 가량을 빌려줬다.
민 의원은 "이들 임원과 계열사에 대한 대출은 결과적으로 조석래-조현준-조현상으로 이어지는 총수 일가에 다시 입금된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제2금융권이 대주주의 차명거래를 위한 거대한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문제 제기가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제2금융권 대주주의 적격성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금산 분리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효성[004800]은 "대출 현황은 취급액보다는 잔액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며 "효성캐피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 잔액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평균 383억원(연도말 잔액기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효성캐피탈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잔액은 10월 현재 77억원으로, 계열사 대출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그간 원금과 이자 등의 연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과 김용덕 효성캐피탈 대표이사는 내달 1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통보된 상태다.
한편, 효성은 지난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로 총 3천652억원(자기자본의 12.1%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997년부터 1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포착, 지난달 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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