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당영업' 백화점 전용카드 강력 제동(종합)

입력 2013-10-31 08:38  

<<금감원 점검 내용 추가>>현대·갤러리아百·한섬 등 유통계카드 첫 전면점검자체 브랜드 카드사업자 불법 적발시 대거 정리

금융당국이 현대백화점카드 등 백화점및 유통 전용 카드사업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이들 카드사업자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업 행위로 카드업계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속을 계기로 자체 브랜드 카드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대거 정리할 방침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화점·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부당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현대백화점카드와 갤러리아백화점카드에 대한 전면 점검을 벌였다.

현대백화점카드, 갤러리아백화점카드 등은 회원 수만 200만명에 달한다. 전국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현대카드 등 기존 카드와 달리 자사 백화점과 전용 의류업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카드로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백화점카드 등 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경우 자주 점검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과도한 상술로 민원 소지가 커져 집중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삼성카드[029780],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등 기존신용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집중 규제를 받아왔지만 현대백화점카드등은 가맹점이 백화점과 일부 의류매장에 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최근 카드사에 대한 연회비 및 경품 제공 등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현대백화점카드 등은 지나친 경품 제공 등으로 모집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민원과 업계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 상품 약관부터 시작해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는 경품을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어긴데다 과도한 부가 혜택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카드의 경우 신규 회원 신청 시 5천원 또는 1만원짜리 쇼핑지원금을제공하고 있다. 5% 할인 e쿠폰 등도 제공해 백화점 이용 고객으로선 이 카드를 발급받을 수밖에 구조다. 횟수 제한 없이 친구를 추천하면 상품권을 추가로 주는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2011년에는 현대백화점카드가 쇼셜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카드 모집 활동을 벌이다 문제가 되기도 했다.

갤러리아백화점카드도 마찬가지다.

신규 가입 후 3개월간 구매액과 상관없이 월 3회, 5% 할인 e쿠폰을 주고 3개월이후에는 직전 3개월간 구매액이 있으면 월 3회, 5%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격히 제재해 자체 브랜드 카드사업자들의 불법 영업 행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서 수익을 챙겨온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면서 "위법사항 발견 시 엄히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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