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대기업 계열사 친족분리 요건 강화해야"

입력 2013-10-31 10:58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31일 "대기업집단의 친족분리 인정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총수일가 친족이 운영하고 그룹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데도 주식보유 등의요건에 해당한다 해서 계열사에서 제외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친족분리로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업은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제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등이 없어진다.

공정위는 상호주식보유량이 일정 비율 미만이고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등에 문제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분리를 인정해주고 있다.

강 의원은 2012년 공정위가 LG로부터의 친족분리를 인정해 준 19개 회사를 분석한 결과 구본무 회장의 외가 친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19개 회사 중 성철사, 오성사, 실리콘웍스[108320]는 LG[003550]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2.8∼91.6%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1999년까지만 해도 거래의존도가 50%를 넘으면 계열 제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며 "법률을 검토해 거래의존도 요건을 다시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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