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는 기업을 효과적으로관리하기 위한 '관리 채무계열'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1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주채무계열 제도를 바꾼다"며 "(기업 재무상황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경우를 감안해 '관리 채무계열' 비슷한 한 단계를 더 둬서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보겠다"고 말했다.
은행법에 바탕을 둔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가 시장성 차입이 많은 기업을 제대로관리하기 어려운만큼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는 기업의 범위를 넓혀 동양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초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7월에 제출한 방안을 토대로 산업은행 등 기업 여신이 많은 은행들과 주채무계열 개선방안을 협의하고있다"며 "11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포함해야 한다는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 여신과 CP·회사채 비율을 1:1로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문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주채무계열 제도를 바꾼다"며 "(기업 재무상황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경우를 감안해 '관리 채무계열' 비슷한 한 단계를 더 둬서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보겠다"고 말했다.
은행법에 바탕을 둔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가 시장성 차입이 많은 기업을 제대로관리하기 어려운만큼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의 관리를 받는 기업의 범위를 넓혀 동양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전년말 금융기관 신용공여 잔액이 그 이전해 말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 잔액 대비 0.1% 이상인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포함)을 '주채무계열'로정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초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이 7월에 제출한 방안을 토대로 산업은행 등 기업 여신이 많은 은행들과 주채무계열 개선방안을 협의하고있다"며 "11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에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포함해야 한다는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 여신과 CP·회사채 비율을 1:1로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문제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