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부정적"

입력 2013-11-01 17:16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대기업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공정위는 1일 해외 계열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해입장을 내고 "현재 해외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율 등 사익편취 가능성과 해외소재 법인에 대한 현실적인 조사가능성, 국익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해외 계열사에대한 법 적용 여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다 보니 해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에 대해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글로비스[086280]의 경우 작년 총매출액 대비 국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35.0%이지만,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할 경우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81.9%에 달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해외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계열사를 통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해외 계열사의 지분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 국내 기업의 100% 자회사 형태로 돼 있고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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