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제한…여신심사도 강화

입력 2013-11-03 12:00  

금융위,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이 종전보다 엄격히 제한되고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등급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예금과 후순위채를 팔 때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자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우선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3인이상)와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동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모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도마련했으며 문책경고나 감봉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자는 3년간 임원을맡을 수 없도록 자격 제한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할부금융업 허용 ▲지역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 규제 완화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 최근 발표한 저축은행 발전방안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시행될 예정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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