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동양 특별법 제정 난색

입력 2013-11-04 18:26  

김정훈 국회 정무위위원장이 동양[001520] 사태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새누리당 의원들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동양 사태 피해자들과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때도 정무위에서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를구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사위에서 반려됐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어려움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법률은 소급적용이 안 되므로 동양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에서 동양이 피해보전을 할수 있게 하고 구제 기금 등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시키는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가 아니라 총리실 산하로 두고 독립시키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동양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금소원을 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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