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FIU정보 활용 범위 넓어진다

입력 2013-11-05 10:10  

앞으로 국세청과 관세청은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1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금까지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이용할수 있던 FIU 정보를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관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CTR 정보 제공 여부는 FIU 원장이 참여하는 정보분석심의회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FIU는 관계자는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지침을 바꾸고 전산 시스템도 정비했다"며 "앞으로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관련 정보를 원활하게제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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