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을강화해 채권은행 관리·감독을 받는 기업을 늘리고 재무구조 평가 기준도 세분화해기업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2013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관리대상계열 기업은 몇 곳인가.
▲3개 정도다. 내년에 (선정)할 때는 올해 숫자(신용공여액과 재무제표 등)로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관리대상계열 선정 기준은.
▲재무적인 측면이나 비재무적인 측면을 평가하면 점수가 구간별로 나오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기준점수를 통과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지 않는다. 하지만 통과되는 점수가 기준점수의 110% 이내, 즉 통과는 했지만 간신히 통과한 그룹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관리대상계열은 일종의 워치 리스트다. 약하지만 정보제공 약정이 있는 것이고3년 이상 편입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으로 간다.
--시장성 차입 공시는 제재라고 보기는 미약한 것 같다.
▲일단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0.075%로 낮춰지면 그동안 시장성 차입 때문에주채무계열에서 빠졌던 기업이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그룹 내에서 어느 기업이 중심이 돼 공시를 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만들 것이다. 시장성 차입은 시장규율의 문제다. 주채무계열 제도가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법적 근거 차원에서 시장성 차입을 포함하기 쉽지 않다. 시장성 차입이 많은 그룹이더라도 은행들 여신이 제한적인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주채무계열이나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양날의 칼이다.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고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한다는 면도 있지만 채권은행들이 그룹들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는 측면도 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기본적으로 은행 규약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데 실효성이높지 않다.
▲은행 권고를 거부하거나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그룹은 공시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알린다. 은행의 기업여신 비중이 많이 축소됐고 개별은행 단독으로 대기업에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안에 채권은행단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많이 넣었다. 경영진 교체 권고나 은행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재 중 금리인상이나 여신회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
▲개별 은행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다. '공동'이 아니라 '협력대응'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는없을 것으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최근 트렌드임을 감안하면 후진적인 방식으로 후퇴한것 같다.
▲자체 구조조정,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채권단 구조조정 등 여러 종류의 구조조정이 있는데 채권단 여신이 많은 쪽은 채권단이 중심이 되고 시장에 많이 의존하는 쪽은 시장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장규율에 의한 구조조정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대체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룹 특성에 따라서 양쪽 다 제대로 작동하고 서로 보완해야 한다.
--동양그룹처럼 시장성 차입을 늘려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
▲동양[001520]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경우다. 시장성 차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시장안정 PCBO 제도의 문을두드릴 가능성이 많다. 차환하는 기업과 맺는 약정이 재무구조개선 약정보다 더 강력하다. 그런 방안을 통해 보완적으로 관리하겠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2013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보면 관리대상계열 기업은 몇 곳인가.
▲3개 정도다. 내년에 (선정)할 때는 올해 숫자(신용공여액과 재무제표 등)로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관리대상계열 선정 기준은.
▲재무적인 측면이나 비재무적인 측면을 평가하면 점수가 구간별로 나오는데 지금 방식으로는 기준점수를 통과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지 않는다. 하지만 통과되는 점수가 기준점수의 110% 이내, 즉 통과는 했지만 간신히 통과한 그룹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관리대상계열은 일종의 워치 리스트다. 약하지만 정보제공 약정이 있는 것이고3년 이상 편입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으로 간다.
--시장성 차입 공시는 제재라고 보기는 미약한 것 같다.
▲일단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0.075%로 낮춰지면 그동안 시장성 차입 때문에주채무계열에서 빠졌던 기업이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그룹 내에서 어느 기업이 중심이 돼 공시를 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만들 것이다. 시장성 차입은 시장규율의 문제다. 주채무계열 제도가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법적 근거 차원에서 시장성 차입을 포함하기 쉽지 않다. 시장성 차입이 많은 그룹이더라도 은행들 여신이 제한적인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주채무계열이나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양날의 칼이다.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고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한다는 면도 있지만 채권은행들이 그룹들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는 측면도 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기본적으로 은행 규약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데 실효성이높지 않다.
▲은행 권고를 거부하거나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그룹은 공시 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알린다. 은행의 기업여신 비중이 많이 축소됐고 개별은행 단독으로 대기업에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도 개선안에 채권은행단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많이 넣었다. 경영진 교체 권고나 은행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재 중 금리인상이나 여신회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
▲개별 은행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다. '공동'이 아니라 '협력대응'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문제는없을 것으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최근 트렌드임을 감안하면 후진적인 방식으로 후퇴한것 같다.
▲자체 구조조정,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채권단 구조조정 등 여러 종류의 구조조정이 있는데 채권단 여신이 많은 쪽은 채권단이 중심이 되고 시장에 많이 의존하는 쪽은 시장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장규율에 의한 구조조정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대체제라고 보지 않는다. 그룹 특성에 따라서 양쪽 다 제대로 작동하고 서로 보완해야 한다.
--동양그룹처럼 시장성 차입을 늘려서 빠져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
▲동양[001520]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경우다. 시장성 차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차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시장안정 PCBO 제도의 문을두드릴 가능성이 많다. 차환하는 기업과 맺는 약정이 재무구조개선 약정보다 더 강력하다. 그런 방안을 통해 보완적으로 관리하겠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