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식당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차등 완화(종합)

입력 2013-11-12 10:49  

<<정부측 설명 및 사례, 입법계획 추가>>의제매입세액공제율 매출 4억이하 50%, 4억초과 40%

정부와 여당이 식당 등 영세자영업자의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50%, 4억원 초과는 40%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이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탈세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공제한도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키로 해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 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30% 공제율이 음식업종 영세업자에게 과도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당정이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4억원인 식당업주의 경우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888만원(1억2천만원×108분의 8)이었다. 그러나 당정 합의안대로라면 세액공제한도는 1천480만원(2억원×108분의 8)으로 늘어난다.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한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애초 정부안대로 매출액 기준없이 연매출액의 30%만 공제한도로 허용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하고내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lkw777@yna.co.kr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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