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환 보장' 신용생명보험 저조…"예외조항 필요"

입력 2013-11-12 15:49  

보험 계약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신용생명보험의 시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12일 "신용생명보험은 채무불능 위험을 감소시켜 개인과가정을 보호하고 은행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대출 수혜를 확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용생명보험(Credit life Insurance)은 대출 채권자의 담보를 보호하는 동시에채무는 소멸한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보험(Guarantee insurance)과는 구분된다.

신용생명보험은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상품으로, 경기 불황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비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카디프생명이 11년 전 최초로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내놓은 이래 비슷한담보의 상품을 3∼4차례 출시했지만 매번 정착에 실패했다.

카디프생명은 방카슈랑스 전문회사로 상품 대부분을 은행을 통해서 판매하는데,금융 당국은 신용생명보험이 은행 대출 과정에서 이른바 '꺾기'로 판매될 우려가 있다고 규제하고 있다.

신용생명보험은 수입보험료가 전 세계 77조원, 아시아 14조원 시장이지만 한국은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에서 대출자의 신용생명보험 가입은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는 데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카디프생명 이병욱 마케팅 총괄 담당 상무는 "현행 규정으로는 고객이 대출을받으면서 신용생명보험 상품 안내를 받기조차 쉽지 않다"면서 "규제의 예외조항을통해 상품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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