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혜택 임의변경한 하나SK카드 징계(종합)

입력 2013-11-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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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SK카드 적발 사례 상세히 추가.>>

하나SK카드가 부가혜택 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와 삼성카드·현대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를 한 결과 5개 회사 모두 신용카드 모집·발급과 부가혜택 조정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SK카드는 VVIP고객용 카드인 '클럽1'카드 약관에 들어간 항공권 좌석승급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를 일부 조정하면서 감독당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명의의 카드 5장을 발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이들 5개 카드사는 모집인이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걸어 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소속 카드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카드사 임직원 2명을견책과 주의 조치했다. 5개 카드사 모집인 12명에게는 과태료 각 120만원을 부과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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