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상품 판매실명제 검토

입력 2013-11-18 16:05  

금융투자상품 투자확인서의 판매 직원의 실명을기재하도록 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관행이 개선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금융상품의 판매·광고·사후관리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특히 "금투상품 판매 후 일정기간 안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해피콜(확인전화) 정착을 유도하고 투자확인서에 판매 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금투상품 판매실명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업점에서 만든 설명서나 안내장은 안전성을 과장했을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책임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도록 금융사를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는 감사가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해 대형 금융사고를 초래한 경우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금감원은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금투회사를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다른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최 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외화유동성 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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