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식 지니계수는 0.307"
통계청이 보다 정확한 방식으로 산정한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낸 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보면,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지니계수는 0.353이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숫자로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보여주는 지표다.
그 값이 적을수록 평등한 사회다.
0.353이란 값은 통계청이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공식 지니계수(0.307)보다 높다. OECD 회원국 평균치(2010년 0.314)도 초과한다.
통계청이 이번에 새 지니계수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12월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바로잡은 '신(新) 지니계수'를 개발하고도 청와대의 외압을 받아 공개하지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당초 지니계수는 0.311이었으나 새 값은 0.357로 더 높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형수 통계청장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 지니계수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경애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식적인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상 0.307"이라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 산출된 지니계수는 공식지표가 아니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지니계수는 소득통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만든 과도기적인 수치인 만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값과 새 값의 차이는 조사방법과 사업소득 범위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천700가구+농가 2천800가구)를 토대로산출하지만 신 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가 기준이다.
사업소득의 개념도 원래 지니계수에서는 '가구 전입소득(순수익에서 향후 재투자, 저축 등 유보분을 제외하고 가구에 전입된 소득)'이지만, 신 지니계수에서는 순수익(수입-비용)이다.
이에 통계청은 앞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사회보험자료를 활용해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층의 표본추출 비율도 높인다.
내년에 시행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선 사업소득을 순수익과 가구 전입소득으로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통계청이 보다 정확한 방식으로 산정한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낸 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보면,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바탕으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지니계수는 0.353이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의 숫자로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보여주는 지표다.
그 값이 적을수록 평등한 사회다.
0.353이란 값은 통계청이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공식 지니계수(0.307)보다 높다. OECD 회원국 평균치(2010년 0.314)도 초과한다.
통계청이 이번에 새 지니계수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12월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바로잡은 '신(新) 지니계수'를 개발하고도 청와대의 외압을 받아 공개하지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으로 당초 지니계수는 0.311이었으나 새 값은 0.357로 더 높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형수 통계청장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더욱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 지니계수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경애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공식적인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상 0.307"이라며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로 산출된 지니계수는 공식지표가 아니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지니계수는 소득통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만든 과도기적인 수치인 만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값과 새 값의 차이는 조사방법과 사업소득 범위 등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조사(표본수 8천700가구+농가 2천800가구)를 토대로산출하지만 신 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표본수 2만가구)가 기준이다.
사업소득의 개념도 원래 지니계수에서는 '가구 전입소득(순수익에서 향후 재투자, 저축 등 유보분을 제외하고 가구에 전입된 소득)'이지만, 신 지니계수에서는 순수익(수입-비용)이다.
이에 통계청은 앞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와 사회보험자료를 활용해 일부 고소득층의 소득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초고소득층의 표본추출 비율도 높인다.
내년에 시행될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선 사업소득을 순수익과 가구 전입소득으로구분해 조사하기로 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