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담보 제공 없이 세금을 나중에 내고수입화물을 찾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세관 신고절차를 거친 후 세금을 내야만 물건을 찾아갈 수 있었다.
세관은 신속한 통관과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수입업체와 관세사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관은 지난 7월부터 관련 고시개정으로 올해 무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승인요건이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연 1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납부세액이 연10억원 이상인 업체'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로 이용하는 수출입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무담보제도 신청이나 궁금한 사항은 서울세관 상시상담창구인 '상상창고'(☎02-510-1315)로 문의하면 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존에는 외국에서 수입화물이 도착하면 세관 신고절차를 거친 후 세금을 내야만 물건을 찾아갈 수 있었다.
세관은 신속한 통관과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수입업체와 관세사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세관은 지난 7월부터 관련 고시개정으로 올해 무담보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승인요건이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연 10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납부세액이 연10억원 이상인 업체'로 완화됨에 따라 신규로 이용하는 수출입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무담보제도 신청이나 궁금한 사항은 서울세관 상시상담창구인 '상상창고'(☎02-510-13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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