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신용정보사에 규제 강화

입력 2013-11-21 12:00  

과도한 추심 행위 등으로 민원 발생이 많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사 민원 감축을 위해 서울신용평가정보, 세일신용정보 등민원 발생 상위사에 대해 자체 민원감축방안을 제출받고 분기별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원 발생 상위사에 대해서는 다음해 검사 대상에 반영하는 등 현장 검사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변제 독촉 횟수를 제한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내규에 반영했는지를 일제 점검하고 미흡 사항 발견 시 추가 지도할 방침이다.

각 신용정보사 민원처리 부서장으로 이뤄진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구성해 민원 감축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해 3년간 업무를 금지하는 ƈ진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지도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사 민원은 2011년 2천504건, 2012년 2천164건, 올해 들어 9월까지 1천713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과도한 추심행위 등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전체의 63.7%로 가장 많았고 개인신용등급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36.3%)이 뒤를 이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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