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국세청 고위직 대상 청렴 강의

입력 2013-11-22 12:00  

국세청은 22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수송동청사로 초청해 수도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했다.

이 위원장은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낮다"며 "국가 발전의핵심 요소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이 가장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 공무원들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금품수수를 형사처벌하고 부당한 청탁에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김영란법)의 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국세청이 마련한 자체 쇄신방안의 성공적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100대 기업임직원과의 식사·골프 등 접촉 전면 금지, 고위공직자 감찰반 설치, 정기조사 대상대기업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국세청 감사관실의 정밀 검증 등을 담은 쇄신안을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세청 고위지 쇄신방안의 하나로 지난 8월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은 두 번째 특강"이라며 "이들 특강이 고위 공직자의 청렴 의식함양 및 절제된 생활 실천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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