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B 경영진 성과급 부적절"…강력 제동(종합)

입력 2013-11-26 10:11  

<<평가보상위원회 개최일자 등 일부 내용 수정.>>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스톡그랜트 수십억 못받을듯

금융당국이 국민은행의 연이은비리와 부실 의혹에 대한 KB금융[105560] 전·현직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따져 성과급 지급에 제동을 걸었다.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이 특별 검사를 받는 와중에 수억원의 성과급을 챙기는 등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에 이어 보증부대출가산금리부과 실태,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까지 국민은행 특별 검사가 이뤄지는상황에서 KB금융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비리와 부실 의혹이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민 전 행장 재임 시절이었고,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취임 후 내부통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이렇게 엉망이 된 상태에서 KB금융지주나 국민은행 최고경영자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나 성과급을 받는 것은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비리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라면 KB금융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이 성과급에 연연하지 말고 백의종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등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라면서 "KB금융이 현재 분위기를 고려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금융당국의 압박과 부정적인 여론에도 지난달 8일 평가보상위원회를열어 민 전 행장에 대한 수억원대의 성과급 지급안을 가결해 11일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상임이사 성과급을 퇴임 후 4개월 안에 지급하도록 돼있어 이를 지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민 전 행장도 도쿄지점과 관련해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국민은행 이사회에서 지난 8~9월 이미 성과급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고 들었다"면서"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민 전 행장의 경우 도쿄지점 비리 의혹 등과관련해 혐의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성과급 지급을 막을 명분이 없었지만, 불만은 큰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KB금융 이사회는 어윤대 전 회장에게 지급할 스톡그랜트에 대한 논의를 전면 보류했다.

이사회는 평가보상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에 대한 스톡그랜트 안건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부실 등 의혹이 꼬리를 물자 당초 계획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관계자는 "어 전 회장 스톡그랜트는 무기한 연기됐다"면서 "장기성과급은 3년에 걸쳐 이연 지급되는데 윤리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지급여부와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 전 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보증부대출 부당이자 수취 의혹이 모두 금감원 검사 중이며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실상 스톡그랜트 지급은 어렵게 됐다.

어 전 회장은 최근 'ISS 사태'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까지 받았다.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위해 대외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 자료 등을 미국 주총안건 분석기관 ISS에 제공했고, 어 전 회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제재를 당했다.

과거에도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스톡그랜트를 받지 못한 바 있다.

스톡그랜트는 2008년 KB금융지주를 비롯해 국내 지주사들이 도입한 제도다. 주식을 부여해 놓고 실적에 따라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KB금융의 전·현직 임직원 24명에게 부여된 스톡그랜트는 총 32만844주에 달한다. 평균 1만3천여주로 4억5천만원 가량이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의 스톡그랜트가 8만주 가량으로 예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 전 회장이 이와 같은 수준을 받게 되면 2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게 된다.

president21@yna.co.kr zheng@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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