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사 전산 보안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내년 말까지 외부 통신망과 내부 전산망을 분리·차단하고 본점과 영업점은 이듬해인 2015년까지 망 분리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정보기술(IT) 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외에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 금융사가 매년 전자금융 관련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전산센터는 내년 말까지 외부 통신망과 내부 전산망을 분리·차단하고 본점과 영업점은 이듬해인 2015년까지 망 분리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정보기술(IT) 보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외에 총자산 2조원·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상 금융사가 매년 전자금융 관련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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