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다수취 환급금 자진신고 기간 확대

입력 2013-11-27 17:39  

수출기업이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할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환급 행정규칙을 전면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27일 밝혔다.

중소업체가 수탁가공 방법으로 수출한 물품이 하자가 발생해 대체품을 수출하는경우 하자물품을 수입할 때 낸 세액은 전액 환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급금을 지급받는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원재료를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거래하고 이를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급신청내용에 대한 보완은7일 안에 하되, 환급신청인이 원하면 연장을 허용한다.

관세청은 불필요한 제도 폐지 등 환급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문장이 많은 조문체계는 쉽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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