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5만원 미만 현금결제도 안전서비스

입력 2013-11-28 06:01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좌이체로 현금결제를 할때 앞으로는 액수가 적더라도 돈을 떼일 가능성이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 구매안전서비스의 의무적용 대상을 5만원 이상현금성 거래에서 전체 현금성 거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29일 발효된다고 28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사기성 거래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상품 수령 시까지 결제대금을 제3자가 대신 맡아주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등이 있다.

법 개정으로 전자상거래업자는 구매자가 5만원 미만의 금액을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결제할 때에도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가 아닌 기타 거래는 개정법에 따른 변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5만원 미만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617건으로 전체(2천842건) 피해접수 건수의 21.7%에 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구매안전서비스 의무화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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