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합의없으면 근저당권 설정비 돌려줘야"

입력 2013-11-28 17:11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한 항목별 부담 주체 등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빌린 고객에게 설정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부동산 담보대출 때 낸 근저당권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황모씨 등 454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은행이 인지세 50%와 등기신청수수료·감정평가비용 등을 돌려주라며 2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설정비를 부담하기로 (서류에) 표시한 경우라도 항목별로부담 주체를 결정하거나 부담 비율을 정하는 등의 사례가 거의 없어 구체적 합의가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상당수 대출거래에서 사실상 은행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가 작성되는현실에 비춰보면 이런 표시를 고객 진의에 따른 실질적인 선택으로 볼 수 없다"고덧붙였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자가 설정비를 낸다고 표시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고객이이런 결정을 자율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설정비를 내면 대출금리를 깎아준 만큼 고객 손해는 없다는 식의 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설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임을 전제로 해, 은행이 부담할 경우사실상 금리를 가산해 고객에게 (설정비를)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설정비를 낸 고객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설정비를 안 낸 고객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므로 고객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본 셈이다.

재판부는 더블유에이치개발과 주식회사 나노 등이 각각 롯데캐피탈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이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이 진행되면 대출 고객이 다시 승리할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정비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명시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한 이후 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잇따랐지만, 법원은 대부분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가운데이날 오전까지 1심 판결이 나온 236건 중 233건은 은행이 승리했다.

은행 측이 패소한 3건 가운데 2심 판결이 나온 1건도 결과가 뒤집혀 은행이 승리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