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 지역·유흥장소 35곳 추가

입력 2013-11-29 15:13  

잠실 제2롯데월드 및 분당 수내역 주변상가를비롯한 상권과 유흥밀집장소 등 총 35곳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적용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업종별 부과율에 맞춰 일반과세자의 10% 수준으로 부가세를 간편하게 내도록 하는 제도다.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면 일반 사업자처럼 과세, 영세 사업자에게는 불리하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약 350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 곳은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장사가 잘될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장소"라고 설명했다.

상권이 죽어 인접지역으로 편입된 기존 간이과세 배제 대상 7곳은 간이과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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